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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제 이슈 외국어

워킹홀리데이 제도ㅣ23개 협정 체결국가, 워홀 비자 (관광+어학+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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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제도ㅣ23개 협정 체결국가, 워홀 비자 (관광+어학+취업)


◆ 워킹홀리데이란? (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18-30세)들에게 해외에서 체류하며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청년들의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1개 국가과 청년교류제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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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워킹홀리데이 협정 국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1개 청년교류제도(YMS) 협정 국가

영국


◆ 워킹홀리데이 비자(VISA): 관광취업비자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에서 여행 및 취업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 현지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국가별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다르므로 국가를 선택한 후 해당 국가의 비자정보를 꼼꼼히 알아봐야합니다.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의 '국가 및 지역별 정보'를 참고하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을 통해 최신 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 외교부 (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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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통상 1년임

특정조건 만족 시 호주(최대 2년, 총 3년)와 뉴질랜드는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간 체류가 가능함


◆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어학연수 및 취업: 선택사항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어학연수를 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학연수와 취업 시 국가마다 기간 제한을 두는 곳이 있으며 이 조건도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출국준비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학연수와 취업은 본인의 워킹홀리데이 참가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므로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관광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외교부


2023.8.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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