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자 휴대품 반입 기준(입국, 환승)ㅣ미국 세관 통관제도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을 경유해 여행할 때 미국세관의 일반적인 여행자 휴대물품 통관기준입니다.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일자에 맞춰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술/담배/향수
휴대품 | 통관기준 |
술 | 1리터 이하의 주류 / 환승객은 4리터 |
담배 | 궐련(Cigarette) 200개비와 엽궐련(Cigar) 100개비 단, 쿠바(Cuba)산 시가는 사전허가 필요 |
향수 | 150ml 이하 |
◆ 면세한도금액
ㅇ 미국방문자 : USD100까지 면세 (미국 내 72시간 이상 체재 요구)
ㅇ 미국환승객 : USD200까지 면세
ㅇ 미국거주자 : 외국체류기간 및 방문국가에 따라 USD200, 800, 1600으로 차등 적용
- 빈번 여행자(USD200)
-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USD1,600)
- 기타 국가 여행자(USD800)
◆ 면세기준 초과 물품에 대한 과세
ㅇ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USD1,000까지 구입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3% 단일세율로 과세
ㅇ 2인 이상 동반가족의 경우 합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계산 가능(예, 4명 X $1,000 = $4,000)
ㅇ USD1,000 초과 물품은 관세율표상 세율로 과세
◆ 외국환신고
ㅇ 미국 출입국시 휴대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USD10,000 이상인 통화 및 지급수단은 신고 필요
ㅇ 현금(한화, 외화) 뿐만 아니라 여행자수표, 개인수표,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채권, 무기명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도 신고대상
※ USD10,000이상 휴대 신고는 FinCEN105 서식 활용
◆ 의약품 및 약물
ㅇ 마약 및 위험약품 반입금지
ㅇ 식품의약품관리청(FDA)는 미국 내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처방약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분량 이하의 미승인 처방약 반입가능
-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미국내에서 반입약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것
- 반입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불합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반입자가 서면으로 반입약품이 본인의 사용목적임을 공언하고 반입자 치료를 담당할 미국면허 의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
※ 약품반입 등 문의는 FDA 수입관리정책과(301-443-6553)
◆ 식품
ㅇ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 따라 반입 유무결정(병충해 발생 등 우려)
ㅇ 고기, 가축, 가금류와 그들의 생산품은 원산국의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됨
ㅇ 가공되거나 캔에 든 야채, 캔에 든 과일, 사탕, 볶은 커피, 제빵, 양념류, 식초, 오일, 차, 깐 마늘, 버섯, 미역 등은 판매용이 아닌 자가소비용에 한해 반입가능
※ 반입금지식품이 적발된(미신고) 경우 1,000불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휴대품 반입 시 유의사항
ㅇ 미국 방문자는 미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해 상표 종류별로 1개 품목만 반입이 가능하며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은 압수 후 폐기 또는 처분됨. 상용 물품으로 반입 시 형사처벌
ㅇ 건당 USD2,500 초과 개인물품 휴대수출 시 무역통계 관리규정에 따라 Census Bureau에 신고. 위반 시 형사처벌
ㅇ 통제물질, 음란물, 독성물품 반입 금지
ㅇ 어류, 야생동식물 및 이들의 생산품은 금지, 허가, 승인, 검역대상 중 하나에 해당함
ㅇ 수렵동물, 동물사체, 가죽, 가축, 가금류 등 반입금지
ㅇ 약물류, 무기류, 폭발물 반입금지
ㅇ 향쑥속(artemisia) 성분을 포함한 주류 반입금
ㅇ 개와 고양이 털을 사용한 물품 반입금지
ㅇ 흙은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반입 가능
/참고: 관세청 및 미국세관
2023.8.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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