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 신고 및 통관 절차, 반입 물품 면세기준ㅣ관세행정
◆ 해외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 <검사통로>를 이용해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신고풀품이 없는 경우 <면세통로>로 진입하는데 이 경우에도 무작위로 세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ㅣ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ㅣ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ㅣ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ㅣ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
(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 포함)
ㅣ위 항과 별도로 주류 2병,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향수 60ml
(주류는 총 용량 2L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니코틴용액은 함량 1% 미만)
◆ 신고대상
- 면세범위 초과 물품
-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위변조, 모조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동물(고기, 가죽, 털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 포함), 그 밖의 식품류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출할 물품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 해외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혜택 및 불성실신고 가산세
ㅣ성실신고 혜택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 시 관세 30% 경감
ㅣ불성실신고 가산세
: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 내 2회 이상 60%)
◆ 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
ㅣ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ㅣ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 동식물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함)
◆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2023년 1월 기준)
/ 참고: 관세청
2023.4.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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