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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제 이슈 외국어

2022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 새 여권사진 규격 (ft.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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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 새로 바뀐 여권사진 규격 (ft.외교부)


코로나 펜데믹을 겪는 동안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분들이 많을텐데요. 저 역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재발급을 해야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한민국 여권의 디자인이 변경되고, 여권 사진 규정도 다소간 완화되는 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여기 더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여권 신청할때 한 번, 여권 수령할 때 한 번, 총 2회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했는데 이제는 수령할 때만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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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여권 신청대상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은 기존대로 관공서를 방문해서 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 온라인 여권 신청방법

 

1) 국내거주자

: 정부24 누리집 (www.gov.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상황 등을 SMS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2) 해외거주자

: 영사민원24 (consul.mofa.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상황 등을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 온라인 여권 신청 수수료

 

여권발급 비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일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경우 처리 수수료(약 2~4%) 가 붙습니다. 여권발급 비용은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입니다.   



◆ 온라인 여권 신청 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여권접수

: 본인인증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권용 사진을 같이 업로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사진규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2) 여권수령

: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갖고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반드시 지참해야합니다. 수령 기관은 접수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수령할 때 지문확인 및 얼굴인식 기기로 접수한 사진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권사진을 지나치게 수정하는 경우 본인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여권 교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새로 바뀐 여권사진 규격(2018.1월 개정)

 

우리나라의 여권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본인 확인에 매우 중요한 사진인만큼 정해진 규격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우선,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을 사용해야하며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이때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2) 품질 및 배경

: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사진의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인물이나 배경에 그림자나 빈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3) 얼굴방향,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귀가 반드시 나와야하는 규정은 없어졌지만, 얼굴 윤곽은 드러나야합니다. 

 


4) 눈동자, 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이나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의상, 장신구

: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지양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목폴라),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이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 장신구는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외교부).pdf
3.27MB

* 이미지 및 첨부파일 출처: 외교부 누리집


2022.5.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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