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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제 이슈 외국어

세계 각국의 출산휴가 규정 vs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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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출산휴가 규정 vs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기간이 연속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출산휴가는 사업체의 규모와 근로 형태,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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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아메리카)

 

미국의 연방법은 「가족 및 의료 휴가법」으로 출산휴가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주의 부모휴가를 보장합니다. 이 12주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며, 미국 노동부는 따라서 시간으로 환산하여 휴가 기간을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휴가에는 육아휴가도 포함됩니다. 부모휴가는 출산 전후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고용주는 부모휴가를 무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국(아시아)

 

중국은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특별규정」 제7조에 따라 총 98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난산인 경우 15일, 다태아인 경우 태아 1명당 15일을 각각 추가로 부여합니다. 이 기간 중 최대 15일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랍에미리트(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는 「2021년 제33호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 제30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로부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6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첫 45일은 전액유급휴가, 이후 15일은 임금의 절반이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합니다. 사용자는 출산예정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근로자가 의료기관 증명서류를 통해 요청하는 때에는 언제든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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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유럽)

 

영국은 「1996 고용권리법」에 모든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후 26주의 일반 출산휴가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출산 후 2주(공장 근로자의 경우 4주)는 의무휴가기간입니다. 출산휴가는 이르면 자녀의 출산예정일 11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 출산 후 바로 개시됩니다.

 

◆ 브라질(남아메리카)

 

브라질은 「노동법」 제392조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최소 12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입양의 경우 입양된 날로부터, 태아가 사산된 경우 사산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여성근로자는 출산 28일 전부터 출산일 사이에 사용자에게 출산휴가를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출산 전후 의사 소견서를 통해 120일 휴가를 2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남성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 5일간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입양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 일본(아시아)

 

일본은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여성에게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전 최대 6주, 출산 후 최대 8주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합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더라도 산후휴가는 실제 출산 시부터 계산합니다. 남성은 여성의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최장 4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8주가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사용가능하며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9.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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