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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제 이슈 외국어

담배, 술, 초가공식품에 '건강세' 부과ㅣ해외법령 [콜롬비아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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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술, 과당음료, 초가공식품에 '건강세' 부과ㅣ해외법령 [콜롬비아Colombia] 


2023년 11월 1일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Colombia)에서 '건강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건강세'란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상품의 소비를 감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배, 술, 과당음료, 초가공식품 등이 건강세 부과 대상입니다.

 

◆ 콜롬비아(Colombia)의 건강세 제도 시행 배경

 

201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청소년의 20%, 성인의 37.7%가 과체중으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비만, 당뇨, 충치, 심혈관질환 등의 질병으로부터 공중 보건을 증진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건강세'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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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Colombia)의 건강세 부과 대상 

 

콜롬비아의 개정된 조세법에 따라 담배와 알코올 도수 0.5%를 초과하는 술에 건강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설탕이 첨가된 모든 음료는 초가공 가당 음료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당류를 첨가한 탄산음료, 차 또는 커피 종류의 음료, 과일주스, 스포츠음료, 에너지음료 등이 모두 건강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pixabay

 

 

ㅣ과당음료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100ml당 설탕 함량이 6g 미만인 음료의 경우 건강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설탕 함량이 6~10g인 경우 건강세가 부과되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과되는 세금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ㅣ건강세 면제 대상

 

단 유아용 분유, 설탕이 첨가된 의약품, 특수 의료용 액체 식품 및 분말, 경구 섭취용 전해질 용액 등에 대해서는 건강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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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에 대한 건강세 

 

콜롬비아(Colombia)의 개정된 조세법에 의해 건강세가 적용되는 초가공식품에는 소시지, 초콜릿, 카카오 함유 식품, 곡물 시리얼, 아이스크림, 조미료, 향신료 등이 포함됩니다. 

 

ㅣ초가공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100g당 300mg 이상 또는 킬로칼로리(kcal) 당 1mg 이상의 나트륨을 포함하는 초가공식품 및 첨가된 설탕 또는 포화지방이 총에너지양의 10% 이상인 초가공식품에 건강세가 부과됩니다. 

 

2023년 기준 초가공식품은 제품 가격 10%의 건강세가 부과되며 2024년 1월부터는 15%, 2025년에는 2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pixabay

 

 

◆ 콜롬비아(Colombia) 수입품에 대한 건강세 

 

건강세 과세 기준은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콜롬비아에 식품 수출 시 설탕, 나트륨, 지방 관련 세금 부과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특별세가 적용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건강세가 면제됩니다. 

 

 

/참고: 농식품수출정보 KATI, 법제처 


2024.3.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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