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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반려동물 자연

[세계법령비교] 동물학대 처벌규정ㅣ대한민국 '동물보호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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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령비교] 각국의 동물학대 처벌규정ㅣ대한민국 '동물보호법'과 비교


◆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3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동물을 대상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 방치 등의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어떠한 동물학대 처벌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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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오세아니아)

 

뉴질랜드는 「동물복지법」에 동물학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8천만 원), 부주의로 인한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 5천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6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미국(북아메리카)

 

미국은 연방법상 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형법」과 「동물복지법」이 있습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죽이거나 상처입히는 등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러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동남아시아)

 

싱가포르에서는 「동물 및 조류법」에 따라 동물 관련 업종 관계자가 직무수행 중 동물학대를 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천만 원)를 부과하며, 그 외 동물학대 범죄자에게는 18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천5백만 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유럽)

 

프랑스의 경우 2021년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유 및 공개 여부와 관계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징역 3년 및 벌금 4만5천 유로(한화 약 6천만 원)에 처합니다.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및 벌금 7만5천 유로(한화 약 1억 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 소유 및 관련 직업 수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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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동북아시아)

 

일본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호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약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적절한 환경에서 사육하지 않거나 유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한화 약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콜롬비아(남아메리카)

 

콜롬비아에서 동물을 죽게 하거나 신체, 정신 건강에 중대한 상해를 초래한 자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극물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범행한 경우, 범죄에 미성년자를 참여시키거나, 동물과 성관계를 한 경우, 공무원이 범행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의 75%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카타르(중동)

 

카타르는 「형법」에 따라 가축, 애완동물, 야생동물에 대하여 가학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동물에 무리하게 올라타거나 폭행하는 행위, 화물을 운반시키며 학대하는 행위, 거동이 불가한 동물에게 일을 시키거나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여 동물에게 해가 발생하도록 한 경우 2개월 이하의 금고와 1천리알(한화 약 3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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