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ㅣ의료법 개정, 법제처
◆ 수술실 내 CCTV 설치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개정된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 CCTV 설치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요청 및 촬영 거부
요청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
거부 의료기관의 장 등은 수술이 긴급(응급수술)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또는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음성 녹음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제처
2023.9.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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