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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저작권 침해 않는 <공정 이용 Fair Use>이란? 요건 4가지 (유튜버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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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않는 <공정 이용 Fair Use>이란? 요건 4가지 (유튜버 블로거) 


책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 책에 관한 리뷰를 하는 블로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공정 사용> 혹은 <공정 이용>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공정 사용>의 원칙 하에서 저작권 자료를 비평, 해설, 보도, 교육, 학문,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 내에서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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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공정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제②항)

 

1. 이용 목적 및 성격: 상업용인지 비영리 교육용(공정 사용)인지 여부 

 

통상 법정에서는 사용이 '변형적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춤.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했다면 공정 사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원본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면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기 어려움

 

2.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성격

 

대체로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구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 사용일 가능성이 높음

 

3. 저작물 전체 대비 사용된 부분의 양 및 가치

 

원본 저작물에 있는 자료를 작은 부분 차용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용하는 것보다 공정 사용일 가능성이 높음. 다만 소량을 차용하더라도 저작물의 핵심을 구성하는 경우 공정 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4. 저작물의 사용이 해당 저작물의 잠재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해당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체품으로 역할을 하여 저작권 소유자가 원본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에 피해를 주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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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공정 사용>을 위한

 

1. 목적 달성이나 메시지 전달에 꼭 필요한 만큼(소량)만 저작물 사용하기

2. 저작물 사용 목적이 논평, 보도, 비평임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저작물 사용하기

3. 새롭거나 유익한 내용을 추가하기 (단순 복사가 아닌 변형하기)

4. 출처가 논픽션인 경우 복사 대상을 사실과 데이터로 제한하기

5. Creative Commons 또는 기타 무료 라이선스 저작물을 찾아 사용하기 

6. 출처를 명시할 것

 

/참고: 법령정보센터, Google 법률정보 고객센터


2023.9.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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