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타 ESTA 발급 방법, 유의사항, 유효기간ㅣ비자면제 전자여행허가제
◆ 미국 방문 시 비자 필요여부
미국 United States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방문목적에 따라 비자 VISA를 발급받거나 '전자여행허가 ESTA(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취득해야 합니다.
◆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2008년 이전에는 미국 방문 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인터뷰 등 절차를 거쳐 비자 VISA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17일 우리나라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VWP(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인터넷을 통해 '이스타 ESTA(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스타(ESTA) 관련 유의사항
ㅣ이스타 ESTA는 관광, 상용, 환승(경유)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미국 방문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의 방문이라도 취업, 유학 등의 목적이라면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VIS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ㅣESTA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시 출입국관리관의 인터뷰에도 잘 대응합니다.
ㅣESTA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체류자격 Visa status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입국 전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출국해야 합니다.
◆ 이스타(ESTA) 발급 신청 방법
1단계.
ESTA 웹페이지를 방문합니다.
Official ESTA Application Websit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hs.gov)
2단계.
첫 페이지 우측 상단 언어선택 메뉴에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3단계.
이후 안내에 따라 이스타 ESTA 발급 신청을 합니다. 요구하는 정보는 간단한 인적사항으로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아도 손쉽게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모든 정보 입력 후 수수료 USD21 를 결제합니다.
◆ 이스타(ESTA) 유효기간
ㅣ이스타 ESTA 유효기간은 통상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2년입니다. 예컨대 2023년 5월 1일에 ESTA 발급 수수료를 결제했다면 2025년 5월 1일이 ESTA 만료일이 됩니다. 기간 내 여러 번 관광, 환승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ㅣ다만, 여권 만료일이 2년이 되는 날 보다 먼저인 경우 여권 만료일이 ESTA 유효기간이 됩니다.
◆ 이스타(ESTA)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사람
- 관광, 상용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체류자격 VISA이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
-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거부, 추방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과거 이스타 ESTA 발급 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도 간혹 ESTA 발급 거절 사유가 됨)
- 2011.3.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 참고: 대한민국 외교부, ESTA Website
2023.5.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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