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절차ㅣ개인 통관, 간이신고 대상물품, 해외직구 면세범위
◆ 간이통관절차 적용 물품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입하여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으로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 없이 간이통관절차를 통해 간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ㅣ여행자휴대품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ㅣ우편물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기 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이때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USD1,000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ㅣ탁송품
외국의 친지나 친구,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국내거주자가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해외직구)
◆ 수입신고 생략
아래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건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선하증권(B/L) 1부를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단, 이들의 경우에도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ㅣ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ㅣ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ㅣ유해 및 유골
ㅣ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ㅣ재외공관 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ㅣ기록문서와 서류
◆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ㅣ물품 총 가격이 USD150 이하로 국내거주자가 개인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ㅣ물품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 USD250 이하로 면세되는 상용견품
ㅣ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ㅣ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위해 수입하는 지불수단
◆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해외직구)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으로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 개 화물로 도착하는 경우 합산과세됩니다. 합산금액이 통관 기준금액 USD150을 초과(미국은 USD200)하면 정식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 총 물품가격 USD150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ㅣ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ㅣ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주요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ㅣ건강기능식품(영양제) 총 6병
ㅣ의약품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아래 물품의 경우 물품가격 USD150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이며, 주류는 USD150 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ㅣ주류 1L이하 1병
ㅣ궐련 200개비
ㅣ엽궐련(시가) 50개비
ㅣ향수 60ml
/참고: 관세청
2023.8.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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